[SOH] 지난달 29일 중국이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초미세먼지 PM2.5 배출을 억제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한 휘발유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15년 만에 개정된 이 대기오염 방지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휘발유에 대기오염의 주범인 PM2.5 원인 물질을 많이 함유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가운데, 종전에 기업에 부과했던 벌금 상한(50만 위안(약 9110만원))을 피해액의 3~5배로 대폭 늘렸습니다.
보도는 그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에 대한 새로운 품질 기준이 들어 있어 노후 설비에 의존해온 국유기업의 재편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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