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최악의 인터넷 통제국가로 평가받은 중국이 "다음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경우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같이 전하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형법수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일각에서 당국의 인터넷 언론 통제 강화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형법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온라인 메신저 QQ 등 SNS에 위기 상황, 전염병, 재해, 경찰 정보 등 허위 정보를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시나 닷컴의 한 네티즌은 "관영 매체가 거짓 사실과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그 같은 당국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어 사이트 '대참고(大參考)'를 운영하는 리훙콴(李洪寬)은 "이번 형법수정안은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고 분석했으며,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중국의 인터넷 자유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도 중국은 지난 9월 3일 개최된 항일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에 이용하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업체 아스트릴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중국 인터넷 감시망인 '만리방화벽'이 기계 학습을 이용해 모든 VPN 프로토콜을 차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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