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난 6월 말 통과된 테러리즘 관련 활동 및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개정 형법이 이달 1일부터 전면적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개정 형법에 대한 해설 격인 '형법이 확정한 죄명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보충규정(6)'을 발표해 개정 형법의 죄명은 기존 죄명 13가지가 수정됐고 20개의 죄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테러와 관련해 '테러활동 준비·시행죄', '테러주의 선전죄', '테러·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복장·표식 착용 강요죄' 등이 추가됐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안전관리의무 이행 거부죄', '정보·인터넷 불법 이용죄', '허위정보 고의 유포죄', '공개해서는 안 될 안건 정보를 보도한 죄' 등이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직적 부정행위죄', '불법적 시험지·답안 판매·제공죄', '대리시험죄' 등 각종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죄명도 추가됐고,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한 자는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행정처벌이었던 인터넷 허위정보 유포 등에 관한 규정이 형사 책임 추궁으로 바뀌면서,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 전달 행위로 간주될 경우 3∼7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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