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신장일보(新疆日報) 전 당서기가 중대한 당기율 위반 혐의로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처분을 받은데 이어, 잔쟝(湛江)시 링난사범(嶺南師範)학원 량신성(梁新生) 영문학과 부학과장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급진적인 내용을 올려 사회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지난 2일 중국 포털 텅쉰망은 "자오신웨이(趙新尉) 신장일보 전 당서기가 당 중앙과 자치구의 중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함부로 논의(妄議)'한 혐의로 기율조사위원회(기율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텅쉰망은 "신문사 총편집과 부사장을 맡았던 자오 전 서기가 중앙과 자치구의 주요 공작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발표하고, 고의로 당과 자치구의 신문정책에 반대하는 결정을 했으며, 민족분열주의, 폭력공포주의, 종교극단주의 등 중대문제에서 그의 언행이 중앙, 자치구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혐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당시 자오 전 서기에 대해, "당국이 '중국공산당 기율처분 조례'를 개정해 '당 중앙의 중요정무에 대한 방침(정책)을 함부로 논하고, 당의 집중과 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기율위반 목록'에 포함한 것에 대한 첫 적용사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뒤이어 링난사범학원 량신성 교수도 당의 정책을 함부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당국은 량 교수가 2012∼2014년 웨이보에 문제의 글을 게시했으며 지난 7월에도 정치적 규율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글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의 글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표현 자유 탄압과 지침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쑤(顧肅) 난징(南京)대 정치철학 교수는 "이번 처벌과 관련해 당원에 대한 통제가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고, 장밍(張鳴) 인민(人民)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누구에게나 부과될 수 있는 경범죄에 불과하다"며, "문화혁명 전후로도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궈샨(馬國賢) 상하이차이징(上海財經)대 정치경제학 교수는 "이 사건들은 당 고위 지도자에 관해 입을 열어서는 안 되며, 당국 정책을 비판할 때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 선전 도구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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