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변호사들에 대한 '연공서열 순위제'가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신쾌보를 인용해 "천웨이둥(陳衛東) 인민(人民)대 교수가 지난 주말 광저우에서 열린 법률 심포지엄에서 지방 사법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연공서열로 순위를 부여하고 일정 순위 이상 변호사에게만 상급 법원의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개정안 등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해 온 천 교수는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앞으로 변호사들은 사형 등 여러 가지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한 자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양쉐린 변호사는 "이 방안이 실행되면 상급 법원의 중요 사건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범위가 대폭 제한될 것"이라며, "이것은 당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변호사를 (사건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의뢰인들이 선호하며 신뢰하는 변호사는 바로 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이공대 쉬신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것은 당국의 사법제도 간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의뢰인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이의 쓰웨이장 변호사도 "이 방안은 법정 공방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공방이 없었다면 여러 오심 판정이 번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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