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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율위, 반부패 척결 규율·규정 등한시한 간부 9천명 처분

편집부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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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사정 당국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가족과 당내 부하직원의 규율 및 규정 위반을 방치한 간부들을 대거 적발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현지시간) 신화망(新華網)은 중국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최근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총 9천명의 간부가 적발·처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번에 적발된 간부 중 약 절반은 주위에서 발생한 규율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두둔했다"며, 원중량(文仲亮) 상무부 대외무역센터 전 부주임이 부하 직원, 아내 등의 수 차례 도박행위를 묵인했고, 부하직원이 상습적으로 집창촌을 드나든 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지난 10월 말 기율위로부터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원 전 주임은 조사 후 엄중경고 처분과 함께 직위해제 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유형은 조직 책임자가 하위직에 대한 감독·교육을 소홀히 여겨 부패풍조를 조장한 경우로 약 4천명의 간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9월 적발된 허난(河南)성 북부 신샹(新鄕)시위원회 전 서기 리칭구이(李慶貴)가 대표적 사례로 리 씨가 재임하던 기간 기율위에서 조사 처리한 청(廳)급 기율위반 및 위법사례 3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율위는 "리 씨가 당 간부로써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하 직원 교육 및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했습니다.


그 밖에 지방의 기율위 부서가 직원들의 부패를 묵인하고 엄격히 처리하지 않는 등 자체 조직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다이옌쥔(戴焰軍) 중앙당교 교육연구부 부주임은 "지도부가 반부패 척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의 일부 간부들이 이에 대한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해당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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