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는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돼온 ‘한 자녀 정책’으로 각종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는 이 정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지적해왔고, 특히 노동인구 부족과 급격한 고령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키로 했습니다.
26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국의 실독가정(失獨家庭) 부모 180명이 “국가의 강제 시책으로 노후에 봉양받을 자식이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관계자들은 소송을 통해 “한 자녀 정책을 준수하느라 둘째를 낳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식의 봉양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가 1인당 최고 약 60만 위안(약 1억 1천만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3천 명 이상과 연계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5월 베이징(北京)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급법원은 소송을 접수하지 않았고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급인민법원도 "해당 내용은 국가의 정책조정 범위내에 속해 법원이 접수할 소송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현재 최고인민법원에 불복신청을 내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돌봐야 한다"는 전통 관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노후가 매우 암담해집니다.
중국 정부는 실독가정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고작 월 10만원 정도여서, 최근에는 이에 불만을 품은 부모들이 연대해 각지에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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