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춘절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비문명적 행동을 하는 유커들을 대대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은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하이항(海航)그룹, 춘추항공 등 중국 5개 항공사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기내에서 '비문명적 행위'를 저지른 유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거나 항공사 안전을 위협하는 유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국가여유국 등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탑승객에 대해 2∼10년간의 기록보존 기간 동안 기내서비스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4월 관광지나 기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자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 관리하는 '유커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유커 4명의 실명을 전격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내 소란이나 질서위반, 공공시설물 파손 및 공공환경 위생 훼손, 관광지 관습에 대한 무시, 역사 유적지 훼손·파괴 등의 행위를 한 관광객 등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신화통신은 "유커의 ‘비문명적 행위’는 개인적 소양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사회적 진보 수준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별 유커들이 중국 내외 공항과 항공기에서 보여주는 추태가 국가 이미지를 해치고, 항공안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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