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파룬따파학회(이하 학회)는 1일 최근 한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진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중국정부에 의한 파룬궁 탄압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파룬궁 수련자 100여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지난 달 8일과 20일, 3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다시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것을 포함 총 6회에 걸쳐 10명의 수련자들이 강제송환됐습니다.
오세열 학회 대변인은 이 같은 한국정부의 강제송환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 “고문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제법 위반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1992년에 가입한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호와 1995년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3조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10일 맨프레드 노왁 유엔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고문을 받은 피해자 중 66%가 파룬궁 수련자이고 고문장소는 구금센터, 노교소, 경찰국 등이며, 경찰, 국가안전부, 노교소와 감옥의 간수들이 고문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 대변인은 한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중공과 마찬가지라고 탄식했습니다.
(음성) “한국정부가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6차례에 걸쳐 10명씩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시킨 중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는 한 탈북자를 강제북송시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 대변인은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 정부의 태도도 바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는 파룬궁 인권탄압 문제를 아주 중시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태도도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파룬궁 탄압의 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룬궁 수련생들의 인권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러한 태도 변화와 더불어 법무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2009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장관은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배려에서 당사자에게 한시적인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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