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성(韓廣生.53)은 전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사법국장으로 그전에는 선양시 공안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2001년 9월 캐나다로 탈출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 영사관의 정치 영사 천융린(陳用林)과 톈진시 610사무실의 하오펑쥔(郝鳳軍)이 중국을 탈출한 후
한광성은 공개적으로 중공내막을 폭로한 또 한명의 중공 관리이다. 며칠 전 대기원에서는 한광성과 단독인터뷰를 가졌으며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내막들을
시리즈(3편)로 보도하려고 한다. 아래는 그 2편 내용으로 중공의 최대 인권탄압 기구인
파룬궁 전문 탄압조직 ‘610’에
관한 이야기이다.
610 조직의 어두운 내막을 폭로
기자:
하오펑쥔(郝鳳軍)은 많은 610 내막 자료와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박해받는 상황을 폭로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610 조직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밝혀주기 바란다.
한: 610 조직은 존재한다.
기자:
왜
610 이라고 부르는가?
한: 이는 그 조직이 성립된 시간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중앙의 610
사무실은 1999년 6월 10일에 성립되었고 각지에서 부르는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일부 구별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610'이라 부르고 또
'611'사무실이라 부르는 곳도 있으며 '621'사무실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즉 그것이 성립된 시간적인 차이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상 임무와 구성의 차이는 없다.
구성은 모두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으며 공안국, 검찰원, 법원, 사법국이 주요 구성
기관이다. 구성원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조직으로서 이 조직은 법률을 초월하며 매개 지역 각 부문의 모든 기관을 통제 지휘할
수 있다.
기자: 선양시를 예로 들 때 610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한: 선양시의 610은 611사무실이라고 부르며 핵심 책임자는 시위원회 정법 주관인 부서기이다. 그
다음은 시위원회 판공청, 시위원회 정법위원회 몇몇 사업인원이 상무적으로 일을 보며 그 다음은 공안국, 검찰원, 법원, 안전국이며 민정국도
포함하는 조직기구이다.
이들은 항상 상급의 지시를 전달하여 해당 지역에 임무를 배치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무를
포함한다. 첫째는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는 파룬궁 수련생 체포, 둘째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감금과 강제 전향, 셋째는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을 강제 노동교양 시키거나 판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들의 임무다.
기자:
선양시에 있을 때 610회의에 몇 차례나 참석했으며 당신에게는 어떤 일을 배치했는지 한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가?
한: 이런 회의는 늘 열렸고 구성 단위에서 참가하는 외에도 각 현위원회 정부에서도 참가한다. 그 때
가장 큰 임무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고 이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모두 통제수치를 하달받았다.
관리들의 상벌 기준은 청원자들의 숫자
기자:
통제수치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 예를 들어 선양시에서 만약 한달 동안 3명 또는 3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생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면, 시위원회 주요담당 부서기 또는 서기가 성(省)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
기자:
그렇다면 매일 각지에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기 때문에 중앙에서 각
지역에 제한 숫자를 통지했다는 뜻인가? 베이징에 가서 청원하는 파룬궁
수련생 수는 각 지역당 몇 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뜻인가?
한:
각 시에서는
직책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성에 가서 보고하기 싫어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고 많은 재력을 쏟아 부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막았다.
기자: 선양시에서 하달받은 숫자는 얼마였는가?
한: 선양시는 보통 한 달에 3명이었다.
기자:
청원하러 베이징에 가는 파룬궁 수련생이 3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한:
그렇다. 선양시의 어느 한
진장(鎭長)은 그 진에서 파룬궁 수련생 한 명이 반복적으로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서
해직당했다.
천안문 파출소는
크게 횡재
한: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는가는
천안문 파출소에서 보고한다. 그러므로 각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경찰력과 재력을 들여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는 것을 막는 것 외에, 천안문 파출소에 뇌물을 주어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청원하러간 수련생들을 체포한 후 위에 보고하지 않고 다시
조용히 돌려보내게 만들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기간 동안 천안문 파출소는 큰 횡재를 했다고 한다.
기자: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각 지역 관리들은 모두 뇌물로 숫자를 감소시켜 처벌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인가?
한: 그렇다.
610은 구두로 문서를 전달
기자:
중공 당국은 610 조직을 부인한다. 파룬궁을 다루는 문제에서 비밀문서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610은 문서를 구두로 전달하는지 아니면 일부 내부 문서가 있는 건지?
한:
내
기억으로는 공식적인 공개 문서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바로 문서고 지도자의 강연
원고, 나아가 일부 상황 통보
내용에는 상황이나 지시도 있다. 대부분은 구두로 말하고 구두로 전달한다.
기자:
회의에서
누가 이런 것을 배치하는가?
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개 부분은 시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배치하고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또 업무 부문은 랴오닝(遼寧)성 사법청에서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임무를 배치하며 ‘경험’을 교류한다. 즉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배치한다.
사법계통에서 파룬궁 박해에 참여
기자: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가?
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법률제도를 만들고 보급하며 변호사를
관리했는데 그 중에는 선양시 감옥과 교양소(강제수용소)관리도 포함됐다. 교양소 4개
중 3곳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금했다.
기자: 가장 많을 때 파룬궁 수련생들을 어느 정도 감금했는가?
한: 가장 많을 때는 약 4-5백 명 정도 된다.
기자: 대략 언제부터 감금하기 시작했는가?
한 :
1999년 연말에 가까웠을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기자: 이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내가 알기로는 노동교양소는 법을 경하게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걸로 아는데 파룬궁 수련생들은 왜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노동교양소에
보내는가?
한: 이것은 중앙의 명령이라고 봐야 한다. 가장 처음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공안경찰이었고
사법계통은 개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안 수용소, 구치소에서는 더 이상 많은 인원을
감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내 기억으로 시위원회 부서기가 이 방면의
일을 주로 책임졌는데 나를 찾아왔다. 노동교양소 한 곳에 파룬궁 수련생을 새로
감금하라는 요구였다. 선양시의 4개 노동 교양소에는 원래 여성
노동교양인원을 감금한 적이 없었고 여성은 통일적으로 성(省)으로 보내졌다. 그때 나더러 여성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하라고 요구하자 처음에 난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노동교양소는 경한 범법자들을 감금하는 곳으로서 파룬궁을 감금하는 곳이 아니었고 법률적으로 말하면 파룬궁은 어떤
죄목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 당신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한: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때 그 서기는 책상을 치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은 명령을 집행하면 그만이다!”라고 소리쳤다. 나는 사법청에 문의해
보자고 했다. 업무적으로 상급기관인 사법청에서 시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파룬궁
수련생의 감금을 막야겠다고 생각했다. 랴오닝성 사법청장에게 전화를 하자 청장은 그때 파룬궁 수련생을 노동교양소에 감금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며칠 끌다가 결국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사법청의
태도가 달려졌다. 우리에게 회의를 소집해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나는 더 버틸 수 없었다. 만약
계속 버티다가는 당내 이단자가 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룽산(龍山)노동교양소에
그들을 감금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배려하려고 했다.
내가 접촉했던 파룬궁 수련생
기자: 99년말 당신이 관할하던 노동 교양소에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금했는데
그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한: 그들과 많이 만났다. 나는 늘 혼자 밤에 이 3개 노동교양소에 가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다.
기자: 당신이 보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 내가 확인한 바로는 신분상 그들은 노동자, 농민, 학생, 교사, 지식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중공 당원도 있었다. 사회의 일반 국민들이었다.
여성 파룬궁 수련생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거나 아주 어렸고 일부는
늙고 약하며 병이 있거나 장애인이었다.
그들이 수련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면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중공이
과거에 선전했던 일부 공산주의 신앙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민중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파룬궁이
제기한 진선인(眞善忍)은 인간성에 부합되고 그들의 염원에 부합된다고 여겼기에
신앙하게 되었다고 본다. 신앙한 후 그들은 심신이 아주 좋아짐을 느꼈다.
다른 하나는 건강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가 파룬궁을
연마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했다고 한다.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병도 나았고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
감금된 여성 파룬궁 수련생들은 모두 훌륭한 가정의 부녀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아주 동정했으며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보살펴주려고 노력했다.
기자: 일부 해외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바로는 노동교양소
안에서 늘 파룬궁 수련생들을 구타하고 욕하는 일들, 심지어는 고문까지도 발생한다는데
당신이 관할하던 중에 이런 사례가 없었는가?
한: 그곳에도 사례가 있었다. 2001년 7월 15일, 한톈쯔(韓天子)라는
소녀가 있었다. 한톈쯔가 파룬궁을 연마하자 교양소 관리들이 찾아가 다시는
연마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했으나 그 소녀는 거절했다. 교양소
관리 중 룽산(龍山) 교양원의 부원장 바이수샤(白素霞 음역)가
전기봉으로 그 여자아이에게 전기쇼크를 가했다. 이 사건은 파룬궁 수련생들 중에서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고 그들은 단식으로 항의했다.
이 사건이 나에게 보고된 후 나도 아주 화가 났다. 왜냐하면 나는 욕설과 구타로 파룬궁 수련생을 학대하는
것을 절대 불허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결정을 내려 바이수샤를 해직시키고 룽산 교양원에서 전임시켰으며 다시는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각종 학대를 가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하자 파룬궁 수련생들은
비교적 만족해 했다.
가오룽룽(高蓉蓉) 얼굴을 훼손한 사건과 마싼자(馬三家)의 ‘성공담’
기자: 최근에 가오룽룽이란 여성수련생의 얼굴이 전기에 심하게 훼손되었다가 금년의 6월 16일에
박해로 사망했다. 당신의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진실한 것으로 보는지? 왜냐하면
당신이 관할하던 룽산 교양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이 일은 내가 떠난 후 일어난 일인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다. 그녀의
시꺼멓게 탄 얼굴을 보고 나도 아주 놀랐다.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파룬궁 수련생을 가장 심하게 학대한 곳은 랴오닝(遼寧)성
마싼자(馬三家) 교양소였는데 내 관할이 아니라 랴오닝성 사법청에서 직접 관리했다.
이 노동교양소는 전향률을 제고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생들을 탄압하는데 갖가지
학대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다. 나중에 랴오닝성 사법청은 각 시에서 모두
마싼자에 가서 전향경험을 배우라고 요구했다. 우리 선양시 사법국의 주요 담당 부국장
장셴성(張憲生)이 갔다가 돌아와 나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마싼자의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기봉을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도 쓰자고 제안했다.
나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고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전기봉을 쓰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마싼자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학대하는 일은 다른 수련생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2000년 후반기에 랴오닝성 사법청의
부청장이 나에게 전화해 갖은 방법으로도 전향되지 않는 10명의 파룬궁 여수련생을 우리
소속의 노동교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
기자: 다른 말로 한다면 당신은 방금 마싼자가 전향률이 높은 것은 전기봉과
같은 고문으로 전향하기 때문이었다는데 이 10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여전히
전향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한: 어떻게 해도 전향시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쪽으로 보냈다. 그쪽은 상급이므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밤 나는 그들을 만나러 갔다. 두사람이
한 방에 갇혔는데 기억으로는 조(趙)씨와 인(yin)씨 성을 가진 여성이었다. 나는 그들과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들은 마싼자에서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말했다.
예를
들면 허벅지를 꼬집는다거나 화장실에서 반쯤 앉는 기마자세로 벌서기, 눈덮인 땅에서
팔굽혔다펴기 등으로 전기봉 외에 기타 이러한 고문과 학대방식이
있었다고 한다.
나는 교양소 관리에게 펜과 종이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여 그녀들에게 증거자료를 써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료 두
부를 썼다. 나는 쪽지를 덧붙혀 랴오닝성 사법청 청장에게 보내 주었다. 이 일로
청장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노동교양소에서 노공(奴工)상품을 생산
기자: 해외에서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나라에서 노공(奴工,
노예노동)상품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예를 들면 캐나다와 미국이다. 해외 보도와 우리가 줄곧 파악한 상황으로는
중국의 노동교양소에서 생산한 상품은 수출에 쓰인다고 고발되었다. 당신의
노동교양소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한: 있었다. 이는 무슨 새로운 화제 거리가 아니라 오래된 화제 거리다. 오랫동안 제기되었으나
지금도 여전하다. 중국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중국의 개조는 노동개조(勞改)로서
반드시 노동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 감옥과 노동교양소는 모두 운영 경비부족이란
문제가 존재하여 반드시 노동을 통해서만 미봉할 수 있으므로 모두 노동을 조직한다.
그 중 일부는 위탁가공으로서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트리, 곰, 오리, 닭 인형 이런 것인데
대부분 수출품이다.
기자: 이런 것을 노동교양소에 보내어 노동교양 인원들을 이용해 생산 가공
후 수출한다면 노동교양 인원은 보수를 받는가?
한: 노동교양 인원은 보수가 없다. 개별적인 감옥에서 약간의 보수가 있을 뿐이다.
(계속..)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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