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 법무부가 전세계가 주목하는 파룬궁 반(反)박해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파룬궁 수련자 한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오기룡(45) 씨는 난민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인정, 지난 1일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법무부는 6월 20일부터 발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씨를 강제출국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또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 파룬궁 수련자 단체인 ‘한국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는 2일 과천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국은 혹독한 박해와 탄압이 기다리는 사지(死地)로 변하고 말았다”면서 파룬궁 수련자 강제추방은 도덕적 책임을 상실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홍대 파룬따파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그간 국가신인도가 33위에 불과한 주요한 이유가 난민문제, 외국인에 대한 태도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신인도를 더욱 추락시키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법무부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강제수용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파룬궁 수련자 고성녀(32) 씨는, “파룬궁 수련자들은 수시로 체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큰 감옥이나 다름없다”면서, “오 씨 강제송환으로 한국 정부는 중공의 공범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중국이 파룬궁을 불법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중국 정부의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한 것은 아니지만, 중공의 사악한 행위에 협조한 것입니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또 중공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비인도적 처사라며 비난해 온 한국정부의 입장이 명분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씨처럼 난민신분을 승인받지 못해 당장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한국내 조선족과 한족 파룬궁 수련자는 모두 32명, 난민소송을 진행 중인 파룬궁 수련자도 4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전부 중국으로 추방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박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노력도 갈수록 많은 국가 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공산 정권의 피해를 입기는 전세계가 마찬가지라면서 중공의 악행에 동조하는 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10년 전인 지난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지시로 잔인한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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