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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변호사들, ‘파룬궁 탄압은 불법’

편집부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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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당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실형을 선고받게 했지만 갈수록 많은 중국의 변호사들은 파룬궁 탄압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10년 전인 지난 1999년 전면 탄압을 개시한 이래 변호사들에게 파룬궁 소송을 대리하지 못하게 지시를 내렸으며, 정부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유죄 변호만 허락했습니다. 

 

때문에 강도 높은 탄압이 자행됐던 초기 5년 동안 수많은 박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변호사로부터 무죄 변호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상하이의 궈궈팅(郭國汀) 변호사가 2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당국의 금지구역에 발을 들여놓는 변호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파룬궁 탄압은 불법’ 

 

지금까지 중공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전부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사이비 종교 조직을 만들고 이용해 국가 법률 및 행정법규 실행을 파괴한 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중국 법률에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라고 명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자체도, 파룬궁 수련자들을 처벌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파룬궁 수련자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신앙자유의 보편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 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그 밖에도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사상과 신앙은 범죄를 구성하지 못하며, 형법은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법률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명시한 중화인민 공화국헌법 제33조 규정에도 위배되는 인권유린 행위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감독체계가 부재한 사법기관의 집무과정에는 체포 영장을 명시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유치장에 규정된 수감 기간을 초과해 수감하거나, 협박과 고문으로 자백을 얻어내는 등 불법행위가 보편적으로 존재해 파룬궁 수련자들은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죄변호에 판사와 중공 당황 

 

2008년 5월 13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법원은 파룬궁 수련자 류시퉁(劉錫銅)이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한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리허핑(李和平), 궈사오페이(郭少飛) 변호사는 법정에서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의자의 행위가 주관상에서 고의적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법률 실행에 대항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지만, 파룬궁 수련은 선행을 요구하고 류시퉁도 이 같은 신념에 따르는 것을 수련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변호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양심과 이성, 헌법 정신 등 다각도로 파룬궁 탄압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반인류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예리한 분석에 당황한 판사는 급히 휴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류시퉁은 4개월 뒤 결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파룬궁을 위해 나선이래, 판사가 변호사에 압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룬궁 수련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상황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 극심

 

갈수록 많은 변호사들이 파룬궁 탄압이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변호사들에 대한 중공 당국의 탄압도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파룬궁을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냈던 변호사 여러 명이 당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지난 2월 당국에 비밀리에 체포된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며.  웨이량웨(韋良月) 변호사는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1개월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4월에는 베이징의 청하이(程海) 변호사가 쓰촨성에서 공안에 폭행당한데 이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5월에는 베이징 장카이(張凱), 리춘푸(李春富) 변호사가 충칭(重慶)시 강제 노동수용소 파룬궁 수련자 의문사 사건을 대리하던 중 역시 공안에 의해 폭행당했으며 증거가 될 중요한 서류들을 빼앗겼습니다.

 

이밖에 중공은 또 자격 갱신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는 구실로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치러진 이 시험에서 파룬궁 안건과 기타 ‘민감’한 소송을 담당했던 인권 변호사 20여 명은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지난 해 10월, 쓰촨성 청두(成都)시에서 11명의 파룬궁 수련자와 가족들을 위해 무죄변호에 나섰던 셰옌이(謝燕益) 변호사는 그들이 담당한 사건에 정치권력이 개입해 사법 독립을 방해하고 사건 진행과 결과를 조종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셰 변호사는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룬궁 사건을 대리한 이유에 대해 “매 한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고 정상적인 법 실행을 수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셰 변호사는 또 “법으로 인권을 수호하는 것은 당국의 탄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판결 결과가 뜻대로 될 수는 없더라도 그 과정에 진실이 알려지게 된다. 어렵지만 모두가 함께 행동한다면 상황은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고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리춘푸(李春富) 변호사도 “양심 있는 변호사들이 앞 사람이 쓰러지면 뒤 사람이 계속 이어 나아가고 있다”면서 법률로 파룬궁의 권리를 되찾을 희망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탕지톈(唐吉田) 변호사는 “신앙 자유의 원칙은 중국도 기타 민주 헌정국가들과 다를 바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면서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 중공의 비뚤어진 가치관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허종원, 김경아였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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