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중국 관리 5명을 학살, 고문 등 인권침해 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기소됐습니다.
AFP 등 외신들은 지난 19일 스페인 국가법원의 이스멜 모레노 판사가 파룬궁 탄압을 발동한 장쩌민 등 4명의 중공 관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레노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 외,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및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단체의 자료들을 참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레노 판사에 따르면 장쩌민 등 5명의 중공 관리들은 앞으로 6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게 됩니다.
장쩌민 등 피고인들은 죄가 인정되면 최소 20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됩니다.
장쩌민을 제외한 다른 4명의 피고인은 각각 파룬궁 탄압기관인 ‘610사무실’ 주임 뤄간(羅幹),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국 정협주석 자칭린(賈慶林), 전 정치국상무위원 우관정(吳官正)입니다.
스페인 법원이 국가를 초월해 이 같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테러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 2006년 6월 이 사건을 수리했습니다.
파룬궁 공식 사이트 ‘명혜망(明慧網)’에 따르면,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지난 1999년 발동한 파룬궁 탄압으로 지금까지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쩌민을 포함해 중공 지도자가 파룬궁 탄압으로 해외에서 고소된 사례는 50건 이상에 달하지만 법정에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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