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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에 사면권 안돼”‥호주법원, 원고항소 받아들여

편집부  |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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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호주 정부의 간여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였던 호주 파룬궁 수련자의 장쩌민 고소 사건이 다시 진척되고 있다.
 

지난 17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고등법원이 “반인류 범죄를 범한 외국 지도자에게 사면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호주 정부는 이 사건에 간여할 권리가 없다”는 원고측의 항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심리과정에 법원은 “항소의 적법성 여부와 항소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항소의 적법성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시간을 아껴 심리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항소에 대한 정식 심리는 내년 4,5월 경 진행될 예정이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뤄간(羅干) 전 정치법률위원회 당서기 및 파룬궁 탄압 전문기관인 ‘610사무실’과 함께 고문 및 반인륜죄의 혐의로 지난 2004년 9월 유명 화교 화가 장추이잉(章翠英)에 의해 고소됐다.

 

호주 시민권자인 장추이잉은 지난 1999년 베이징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감금돼 고문에 시달리다가 8개월 뒤 호주 정부의 노력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1심 진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해 4월, 호주 정부는 중공 당국의 압력으로 외국국가원수면책조항(FSIA)에 의해 장쩌민 등 피고에 사면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간여 하에 법원도 이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집단학살 등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며, 특히 파룬궁 박해는 장쩌민이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아닌 개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측은 또 “호주 정부가 인권침해 행위를 돕고, 국민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스페인 국가법원에 정식 기소돼 국제사회가 인권유린 행위가 있는 중공 관리들을 처벌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양수진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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