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은 최근 테러에 대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 초안을 인대상무위(人大常委會)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반테러활동강화법 초안은 ‘사회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폭력과 태업(사보타주), 그리고 이를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나 국가기관과 국제단체를 협박하는 행위,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행위, 큰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는 행위 및 공공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돕거나 이를 선동해도 테러에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유명변호사이자 헌정(憲政)학자인 한이춘(韓一村)은 국민들이 국무원이 내린 테러에 대한 정의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는 테러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위 테러활동이나 테러단체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회를 반대하거나 인류에 반대해 사회구성원에게 공포를 조성하거나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인 것으로, 정부와 국가기관에 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민은 정부나 집권당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중을 겨냥한 것이다. 정당이나 정부기관을 겨냥한 것은 기껏 대항세력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네바 조약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테러에 대한 정의를 반 테러기관 간부들이 정하는 것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후이성 전 검찰관 선량칭(瀋良慶)는 ‘만약 민중이 정부나 군부대를 겨냥하는 것은 평화적인 수단이 아닐 지라도 그것은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고, 테러단체나 테러활동의 특징은 무고한 민중을 겨냥해 민중을 학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로 망명한 유명인권인사 웨이징성은 이 법안이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소수 민족, 청원자, 반체제 인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은 바로 반 테러라는 명목을 만들어 반대파 탄압에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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