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시장에서 판매되는 ‘iPad’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광둥성 후이저우(恵州)시 법원은 애플社 중국지역공급상인 애플컴퓨터무역상하이가 유관과기(唯冠科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1월 10일 iPad에 대한 중국 내 상표권을 주장한 유관과기(선전시 소재)가 iPad를 판매하는 후이저우 지점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심리 도중 애플컴퓨터무역상하이가 연대책임자로 판결대상이 되어 진행된 것입니다.
또 16일에는 유관과기의 모(母)회사 유관국제(唯冠国際)가 중국 세관에 iPad 수입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애플사는 유관과기를 선전시 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2월에 패소했으며, 올해 1월 광둥 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달 29일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정부측 자료를 인용해, 유관과기가 2001년 중국에서 iPad에 대한 상표등록을 했으며, 그보다 1년 전인 2000년 유관국제는 이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iPad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 2월 애플사는 영국 회사를 통해 유관국제의 대만 자회사인 유관전자(唯冠電子)로부터 iPad 상표권을 매입했습니다. 애플은 선전의 유관과기도 대만의 유관전자도 유관국제의 자회사이며, iPad 상표권 양도는 유관국제 전체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전의 유관과기는 애플사가 자사 소유의 중국본토 내 iPad 상표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사 베이징 및 상하이 직영점들은 이미 iPad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시에서는 당국이 현지 대리점에서 일부 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이 상표권 분쟁에 대해 리카이푸(李開復) 전 구글 차이나 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너무한 것 같다. 애플사는 그 말에 말려들 필요도 없다. Gmail도 영국과 독일에서 상표권 문제가 있었지만, GoogleMail로 이름을 바꿔 해결했다’고 적었습니다.
홍콩 링난(嶺南)대 천정성(陳増声) 부총장은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사는 상표권을 확보하고 싶었겠지만 중국의 법률체제 미비로 분쟁에 말려들었다고 말하고, 이 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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