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권력투쟁으로 중앙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가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법학교수가 정법위 해체를 주장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장짠닝(張贊寧) 난징시 둥난(東南)대 법학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법위는 헌법을 크게 위반한 조직’이므로 해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정법위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법치사회를 이룰 수 없고, 법치국가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헌법을 위반한 조직이 법률 집행기관들 위에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헌법하에서 법원과 검찰원은 업무결과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하는 반면, 국가안전국, 공안부장 그리고 사법부장은 국무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기관 모두가 공산당 조직인 정법위에만 보고합니다.
인권변호사 리씨에 따르면 1999년 정법위에 독일 게슈타포와 유사한 초법적 기관인 610사무실이 더해진 이후 불공정한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법위가 어떤 시민을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결정하면 그 시민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반대 의견자들, 기독교인, 인권변호사, 파룬궁 수련자 그리고 토지 수탈에 항의하는 시민 등이 정법위의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이 있습니다. 그는 2007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국 당국에 의한 50여일간의 고문을 2009년 공개편지를 통해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공개편지에서 정법위 소속 간수로부터 ‘공산당에 의한 고문을 말하지 말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가할 12가지 고문은 파룬궁에게 가한 것과 같다. 사실 우리는 너의 시체도 찾을 수 없도록 고문해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한편 장 교수의 글은 정법위의 검열로 곧바로 삭제되었으나 그의 글은 금방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장 교수의 정법위 해체 주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리한 칼날’이라는 ID의 네티즌은 ‘정법위는 어쨌든 군보다 높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라고 말했고, ‘신사’라고 자칭한 네티즌은 ‘정법위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누군가 결국 해체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쑨자궈’라는 네티즌은 ‘정법위를 해체하면 수십만명의 관리들이 사라질 것이고, 돈이 절약되며, 사법정의 실현에 유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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