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중국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중국공상은행의 장훙리(张红力) 부행장을 홍콩 고등법원에 고소하고, 약 630만달러(약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중국 재신망이 8일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뱅크 소장에 따르면, 2001년~2010년까지 도이치뱅크 아태지역 및 중국지역 책임자였던 장 부행장은 Harperskille사에 약 400만 달러의 자금 공여를 배임해, 이자(약 230만 달러)를 포함해 약 63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소장에는, 자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은 채, ‘장은 Harperskille사와 공모해 불법 수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그의 허위 보고를 기반으로 회사는 선전(深圳) 초상은행의 Harperskille사 계좌에 자금을 출자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Harperskille사는 2003년 8월 13일 홍콩에서 회사로 등록했지만, 2007년 5월 1일부터는 휴면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신망에 따르면, 등록 주소지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어 Harperskille사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 부행장은 미국에 유학 후 미국 휴렛 팩커드와 골드만 삭스를 거처 2001년 도이치뱅크에 입사했고, 재직중인 2003년 중국 국정자문기관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되어 2010년 4월 도이치뱅크를 퇴사한 후, 그 해 5월 중국공상은행 부행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양측은 변호사를 통해 대화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이치뱅크측이 장 부행장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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