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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중국 인권보호법안’ 내용 밝혀

편집부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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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권법안을 발기한 크리스 스미스 의원

[SOH] 미 하원은 7일, 인권침해와 박해를 일삼는 중국 정부 당국자를 제재하는 제5379호 법안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성립됩니다.


 ‘중국인권 보호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의 발기인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크리스 스미스(Rep. Christopher Smith)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책임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책임자와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 입국비자 교부 금지(입국 금지) ▼ 미국 내 재산 동결 ▼미국과의 무역사업 진출 금지 등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해당자의 명부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정한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불법 체포, 감금, 강제 낙태, 수감자에 대한 고문, 강간, 정신약물의 불법 투여, 장기 강제적출’외, ‘언론 자유의 침해, 인터넷에서의 정보 검열, 신앙, 결사의 자유 박탈, 불법 재산몰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당국자, 특히 부패간부는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경향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책임자의 선택을 차단하게 됩니다.


법안 발표에 즈음해, 스미스 의원은 “법안은 박해 책임자에게, ‘벌칙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파룬궁을 예로 들며,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주도하는 중국 정부 당국자는 가장 주요한 박해 책임자이며, 무고한 수련자가 받아온 고통, 특히 장기적출을 한시라도 빨리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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