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을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상균)는 18일 중국국적의 A(43세)씨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룬궁 수련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처음에는 파룬궁을 장려하다가, 1999. 7. 20. 당시 국가 주석인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파룬궁 수련생이면 누구나 박해대상이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10년 10월 5일 ‘파룬궁 수련이라는 사유는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 불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지난 1월 26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파룬따파학회(회장 권홍대)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중국에서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파룬궁 탄압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지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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