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2일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중국 선양, 웨이하이, 옌지 등에서 체포된 35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황우여 의원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적극적 외교를 당부했으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지난 10일 본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들 35명 탈북자들의 북송위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들의 처지를 처음 전한 탈북난민운보호운동본부 송부근 사무총장은 ‘탈북자 강제송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독재체제, 중국 당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무지와 횡포’ 때문이며 나아가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나의 인권과 생명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총장은 이어 탈북자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며 전 세계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당국을 향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확인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국제법에 의해 인도적으로 탈북자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중국 내 각국 공관에 진입해 보호요청을 한 탈북자인 경우에만 원하는 국가로 망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가차없이 체포된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중국 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비록 난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권관계 국제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난민 협약 이외에도 모든 인권관계의 국제법은 난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강제송환을 무조건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년동안 탈북자들은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 조항에 대한 전반적 위반이며 용납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탄대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 대표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난민지위인정 여하에 관계없이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유엔고등판무관실의 적극적인 활동 이외에,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NGO와 세계적인 양심세력이 연대해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소리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탈북자는 북한에 송환되더라도 차별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며 그런 답변은 오히려 중국을 궁색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도록 전 세계가 중국 정부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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