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뒤 한국에 입국해 수련을 계속하면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파룬궁 수련자에게 대법원이 난민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용덕)는 원고 A씨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2심, 3심을 내리 승소한 판결이자, 보호소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해 석방된 첫 사례입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관련활동으로 볼 때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중국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박해를 모면한 후 은밀한 장소에서 개인수련을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영국 2009년 ‘난민인정처리지침’, 국제앰네스티 ‘2011년 연례보고서’, 미 국무부 ‘2010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유엔인권위원회 2010년 2월 보고서 등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보고서를 인용해 ‘파룬궁에 대한 중국 내 억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억압수위도 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국제사회에서 발간된 파룬궁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적극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한 수련자를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펴낸 ‘난민실무편람’에서 A씨 사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 침해 부분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판결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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