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으로 맛기름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 모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의 한 공장에서 벤젠을 참깨 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은 1천200t의 기름을 국내로 들여와 서울, 인천, 천안 등 전국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83곳에 팔아 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은 목화씨로 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갈색 빛을 내기 위해 유독성 발암물질인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씨 일당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맛기름 1천200t 가운데 경찰이 회수한 118t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고깃집과 철판볶음밥집 등에서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이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 공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벤젠은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모든 수입식품에 벤젠 함유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