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 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으로 이 서비스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연 12.49~25.46%(지난 3월 말 기준) 수준입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불만신고 사례 380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27.4%,104건)'이었습니다. 그 밖에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이 2.1%(8건)로 나타나는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많았습니다.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돼 있을수 있어 확인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사 결과 카드사들은 리볼빙 결제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와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나 안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리볼빙 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 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 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 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해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에만 결제 비율을 변경해야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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