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모바일뱅킹의 사용 증가와 송금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전화로도 반환 신청이 가능한 '잘못 송금하는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실수로 송금 금액, 수취금융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계좌이체 했을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기간도 현재 3영업일 이상에서 2영업일로 단축됩니다.
19일 류우찬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이 같이 밝히고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사용 증가, 송금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착오송금 반환청구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기간도 현행 3영업일 이상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은행 공동 전산망을 구축해 착오송금 금액을 실시간으로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단 수취인의 반환동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은행을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금감원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 현재까지는 착오송금 진행경과를 송금은행에만 구두로 전달했지만 앞으로는 수취은행이 수취인 접촉 이력과 미반환 사유 등 반환업무 진행 경과를 송금인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과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 이체할 경우 수취인 정보의 글씨를 키우거나 강조색을 사용해 주목성을 높이는 방안은 연내 도입하고, ▶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고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들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 국장은 또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라 동의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한 번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안전송금을 위해 시행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 착오송금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송금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수취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서비스)
또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수취인이 착오송금 금액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착오송금으로 은행에 반환 청구된 금액은 총 1708억원(7만133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거래가 1264억원(4만9645건)으로 7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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