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용 농약을 국내에서 유통한 장 씨 등 3명과 농약을 구매한 농민 김 씨 등 3명이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중국에서 농약을 밀수입한 조선족 한 씨가 수배됐습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유통업자 장 씨 등은 지난 3월 한 씨가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과일 성장촉진 성분(지베렐린)이 함유된 중국산 농약 1만5천여개(총 2억원 상당)를 농민 김 씨 등에게 유통시켰습니다. 배를 키우는 김 씨 등은 생산비 절감과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산 농약(2만6천∼3만원)보다 절반가량 싼 중국산 농약을 구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농약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과수성장 촉진을 위한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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