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국내 10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26일 오전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버지를 방문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환자는, 방역 당국의 감시명단에서 빠져 있어 고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5월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9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고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한때 병원측에서 의료비용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27억 원의 거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청구한 치료비는 10만 위안(약 1,797만 원)이었고 중국 위생국은 메르스 환자용으로 800만위안(약 14억 3,816만 원)이 넘는 새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또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기 전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0만위안(약 13억4,822만원)이 청구됐고 체류 기간 제공된 각종 서비스 등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정황을 고려해 이 환자에 대한 총 치료비용은 14억원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개인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거액이어서 한동안 이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다행히 중국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우리 정부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메르스 환자(93번째)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 환자의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퇴원 시각, 귀국편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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