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13일 오후 3시,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이하 학회) 주최로 ‘파룬궁을 박해한 반인류범죄자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는 중국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회 여러 관계자와 외부 초청 인사, 그리고 약 200여명의 파룬궁 수련자 들이 참석해 1999년부터 시작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적 탄압 만행을 규탄하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장쩌민 고소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오세열 학회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행사의 취지와 장쩌민 전 주석이 1999년부터 지난 16년간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자행한 여러 불법적 탄압 정황을 알렸습니다.
(음성) "파룬궁은 1992년 5월 13일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최초로 전파된 심신 수련법이다. 파룬궁이 전해진 초기 7년동안 많은 중국인들이 파룬궁 수련을 통해 심신의 진정한 건강을 되찾았고 중국국가체육총국은 파룬궁은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을 뿐 단 한 가지도 해로운 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질투심을 느낀 장쩌민은 당시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룬궁을 없애기로 결심하였다.
장쩌민은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탄압 전문조직 610 사무실을 결성하고 경찰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부여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육체를 소멸하라고 명령하였고 때려서 죽으면 자살로 위장한 뒤 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지난 16년간의 박해로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고문으로 불구자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생체 장기적출 만행은 장쩌민이 범한 반인류·반인권 범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다. 국제 추적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로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한 최소 인원수가 2백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처럼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학회 측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장쩌민 고소 열풍이 일고 있으며, 국내의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들도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쩌민을 고소한 중국인 수련생 100여명이 자신들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난민 신청 기각으로 불법 체류자가 돼 지난 4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보호일시해제 중인 파룬궁 수련자 박인 씨가 자신의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음성) "2000년 저는 이런 백색공포를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신앙자유의 기본인권을 누릴 수 있었고 자유롭게 파룬궁 수련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다시는 중국 대륙에 돌아가지 않았고 비자 만기로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습니다. 2002년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잠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됐으나 2005년 다시 비자가 만기돼 오직 중국에 다녀와야만 계속적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당시 저는 중국에 다녀오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하여 한국에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다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돼, 2005년 한국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경제이익을 수단으로 줄곧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난민신분 인정을 방해했습니다. 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파룬궁 수련생은 난민 신분을 얻지 못했고 저 역시 난민 인정 신청이 기각됐으며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됐고 강제송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중국에 강제송환 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저는 보증금을 내고 일시보호 해제로 보호소에서 풀려났고 일 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다시 보호소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학회 측에 따르면 장쩌민 고소 열풍으로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약 6만여명의 파룬궁 탄압 피해자들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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