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한 농산물 무역업자가 중국과의 농산물 수입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년간 농산물 무역업을 해온 전북 전주시의 심모 씨는 지난해 11월 초,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중국 랴오닝성의 농산물 무역상으로부터 중국산 냉동 고추 480 톤을 약 2억3천 만원에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수출입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중국 현지에서 화물이 선적됐다는 연락도 받았지만 같은 달 말, 화물 도착을 기다리던 심 씨는 부산 세관으로부터 "세관에 제출된 반입서류와 실제 내용물에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 화물>로 분류됐으니 직접 와서 화물을 확인을 해 달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서류상으로 제출된 20kg 짜리 고추 포대가 실제보다 1,186 포대(23 톤)나 적게 반입됐으며, 그나마 각 포대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냉동고추의 양도 1/3이 채 안되고, 나머지는 얼음 덩어리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씨는 거래은행에 연락을 취해 수입대금 송금 중지를 긴급 요청했고, 다행히 거래 은행측에선 수출입 신용장이 개설돼 수입대금을 중국에 송금하기 직전이어서 가까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 씨는 중국 수출업체에 이에 대한 반품 또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일체 책임을 운송업체에 돌리며 자신들은 그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중 FTA의 발효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들이 국내로 마구 유입되고 있어 국내 농림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됐을 경우, 향후 20년간 추산되는 농림·수산 분야 피해액은 각각 1540 억원과 2080 억원 등 모두 3620 억원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할수록 중국산 불량 농수산물로 인한 사기성 무역 피해액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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