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한 중국대사관의 내정간섭 수위가 단순한 외교관례를 넘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만약 한국이 도입한다면 한중관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협박이자 국제법에 어긋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국제법인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어긋난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가리키는 국내문제란 일국이 타국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하고, 개입이란 어떤 국가가 무력·정치·경제적 압력으로 자국 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국가간 내정간섭금지는 유엔 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원칙에, 유엔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금지는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각각 기초를 두고 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자행한 내정간섭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에서 늘 수동적인 저자세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정간섭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나약하고 수동적이라는 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안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것은 우리 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국내문제로 중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안보가 지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중 관계 파괴’까지 내세워 이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얼마나 한국을 만만하게 봤으면 일개 대사가 나라파탄을 운운할 수 있는가?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그에게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정부가 엄중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이보다 더한 협박과 내정간섭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대사 추방’에 준하는 조치를 마땅히 취해 대사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강경한 태도와 주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은 해마다 내한하고 있는 미국 ‘션윈 월드투어’ 내한공연에 대해서도 공연장 대관 담당자 및 관련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연 진행을 꾸준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션윈’이 중국에서 금지하는 파룬궁 관련 공연’이라는 이유로 이 예술단이 처음 설립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연장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러한 외압을 무시하고 션윈 공연의 예술적 순수성을 인정하고 공연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는 5월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션윈’ 공연이 중국대사관의 압력으로 취소될 위기에 처해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공연인 미국 ‘션윈 월드투어’ 내한공연을 준비 중이던 공연기획사 NCM(대표 이창식)은 “지난 1월 4일 여의도 KBS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뒤 홍보 마케팅 등 일련의 공연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KBS 측이 계약 체결 일주일 만에 션윈에술단 공연이 KBS홀을 사용하기엔 부적당하다는 계약 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NCM에 따르면 KBS는 ‘션윈 공연이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인 KBS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이 공연이 파룬궁 수련 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공연 내용 가운데 파룬궁 관련 내용이 일부 있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NCM은 “션윈예술단은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불리는 미국 링컨센터 등에서 매년 정기 공연 및 매진을 기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단으로 KBS홀의 품위를 해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내용 중 일부인 파룬궁 박해와 관련된 중국공산당의 인권탄압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다면 ‘션윈 월드투어’가 10년째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CM은 “현재 KBS가 계약 취소 통보를 하기 전인 1월 18일, 울산문화회관과 경기도청에도 션윈 공연과 관련된 중국대사관의 취소 압력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KBS도 국제협력실을 통해 유사한 외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NCM 이창식 대표는 “중국대사관이 타국 국민들의 공연을 볼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면서, “공연이 중단될 경우 이미 매표와 광고를 진행하던 우리 기획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대관 계약과 매표, 공중파 광고까지 나가던 공연을 중국대사관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훼방을 놓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 중국대사관원들을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치외법권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이 타국의 문화공연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그 나라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현재까지 타국의 외압에 굴복해 대관처가 이미 체결된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번 KBS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중국대사관이 타국에서 외교적 권한을 벗어난 망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중단시킬 조속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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