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9일 오전, 베이징 둥청(东城)법원은 청룽(成龙)의 아들 천쭈밍(陈祖明)(별명:팡쭈밍) 씨에게 타인에게 약물사용을 교사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 벌금 2천위안(약 3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베이징 둥청구 법원의 공식 웨이보에 따르면 팡 씨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팡 씨는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5개월 가까운 미결 구금일수를 공제하면 나머지 형기는 1개월 남짓 됩니다. 남은 형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 감옥 대신 구금하여 집행합니다. 따라서 구금상태로 형기를 마치는 관례에 따라 팡 씨는 오는 2월 14일 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이 같은 판결에 중국 네티즌들은 "판결이 너무 약하다. 청룽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약과 장소제공, 불법소지 등의 혐의이므로 최소 3년은 선고돼야 한다", "중국 법은 너무 부패했다.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에서) 그는 삭발 하지 않고 죄수복도 입지 않고 재판을 받더라. 그게 무슨 재판인가?" 라며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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